지방세 과오납, 횡령, 비리 사전 예방으로 맑은 세무행정 추진

김천시는 지난 10일 지방세 과세 투명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선진세무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회의는 지방세 과오납·횡령·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지방세 비과세,감면과처리 및 과오납금 환급 적정 여부 등을 협의하고자 시행했다.

또한, 지방세 업무처리 지방세 감면이나 환급금에 대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해 지방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청렴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둬 김천시는 201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실무협의회 위원장에는 세정과장이, 위원은 세정과 각 계장으로 구성해 투명하고 신뢰받은 선진세무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있다.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 한 5천만원이상 비과세 ‧ 감면 결정 16건, 5백만원이상 감액 및 과오납 환급 결정 37건 총 53건에 대해 협의 처리했다.

중점 협의사항은 △신청 서류의 진위여부,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과 환급의 정당한 지급유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해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김경희 세정과장(위원장)은 “관련서류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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