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이재원

아침저녁으로 날이 추워지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두툼해지는걸 보니 겨울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다가오는 내년을 앞두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거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하기위해 구세군냄비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 곳곳에서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광장에 솟은 이웃사랑 온도탑의 온도가 훈훈하게 올라가면서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사랑의 온도는 현재 국민들의 관심으로 볼 때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따뜻한 손길은 구세군냄비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필요하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은 규정을 위반해서는 후원금을 받지 못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들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정치후원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그러나 정치후원은 큰 금액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10만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방법도 어렵지 않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뿐만 아니라 최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

올 겨울 뜨끈한 마음을 담아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돌아오는 세액공제 및 정치발전과 함께 든든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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