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언·욕설 공무원 왜 징계 안해에 감사실 진정인 공무원 처벌원치 않아 궁색한 해명(?)

김천시 한 공무원이 마을 주민들께 상습적 폭언을 해 논란이 되고있다.

하지만 김천시는 사실 확인후 도 징계를 하지않고 단순 훈계로 끝내 봐주기식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한 마을주민이 김천시청 민원게시판에 면사무소 직원 A씨가 주민들께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마을행사를 마친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후 이튼날 밥값을 계산한 공무원 A씨가 30여 만원이 적힌 영수증을 보고 홧김에 폭언과 욕설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화가난 주민들은 시청 감사실에 A씨가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처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 감사실은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공무원 A씨께 징계가 아닌  단순 훈계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식이라며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시청 감사실은 “면사무소 직원이 욕설을 한 사실을 시인한후 깊게 반성하고 있고 면담과정시 진정인도 공무원이 해임 되는건 원치않는다고 해 단순 훈계처분을 내린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 사유는△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직무상 의무 위반및직무에 태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는 징계권자는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반드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그러나 김천시 감사실은 이를 간과해 직무유기란 지적도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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