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경산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올헤 45주(11. 3.~11. 9.) 전국 200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외래환자 1천 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하여 지난 15일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플루렌자 유행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 시설, 학교, 요양 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고위험군(노약자, 소아, 임신부 등)에게는 빠른 시일 내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 ~ 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