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술센터, 관리 감독 부실 도마

구미시의 한 영농조합이 농촌체험형 시범사업으로 10억원을 교부받은 뒤 최근 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아무 문제 없는 합법 사항 이라는 주장과 관광농원 영업은 6차산업에 해당되지않아 불법이라는 진실공방도 일고 있다.

구미시 옥성면 A 관광농원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체험형 6차산업 수익모델에 영농조합으로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보조금 신청시는 지역먹거리 산업 장려와 농업인들의 농촌체험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형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시비 등 두차례에 걸쳐 각각 5억원씩 총1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A 영농조합은 최초 보조금 신청 당시는 6차산업 지정 보조금을 받은뒤 지난해 갑자기 숙박 및 서비스업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관광농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처럼 최초 보조금 신청당시와 달리 보조금 교부후는 관광농원으로 업종 변경해 영업하자 불법 보조금 교부란 지적이다.

당시 보조금 교부 협의 조건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업종변경시 불법으로 보조금 교부 부당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인지한 감독기관인 구미시는 이에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아 관리·감독 소흘이란 지적 이다.

이에 신문식 구미시의원은 해당 영농조합이 애초부터 보조금을 편법으로 교부받아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구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A 영농법인은 관광농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혜택을 받을수 없으니까 당초 농촌체험장 신청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뒤 최종적으로 관광농원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신청 편법도 거론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A 영농조합은 보조금 교부는 정당하다며 반박했다.

A 영농조합 대표는 “농촌체험장 수익모델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속해서 수익이 나지 않아 조합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관광농원을 하게 돼 편법은 아니며, 구미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광농원으로 용도를 변경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관광농원이 안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 제보 관계자는“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보조금 교부 당시 협의조건 중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어 A 영농조합의 보조금 편법 교부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가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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