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31일 현장 배치된 현장지원직 381명 정상 근무 중
-수납원 직접고용물론 1·2심 계류 중수납원자체 고용방안도 순조롭게 진행중 밝혀

돌로공사 본사앞도로 현수막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납원 직접고용은 물론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자체 고용안정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소모적 농성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공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이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 10월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돼 현재 정상 근무 중이며, 여기에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또한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들도 지난 10월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공과 톨게이트 노동조합 간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각각 고용절차를 진행하고있다.

도공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개인별 고용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해 총 574명이 11월 4일부터 1~2주 직무교육을 거쳐 11월 중 현장에 배치된다.

게다가 서울고법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통해 2심 계류중인 인원까지 직접 고용하기로 한 도공과 톨게이트 노조의 합의에 따라 직접 고용돼 정규직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11월12월중  판결이 나 10월 9일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처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다.

김천혁신단지 도로공사 본관현관앞을 점령한 민노총..직원들은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 출근하고있다.

도공은 비정규직 660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도공관계자는 “현재 도공은 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 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수납원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합의해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용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김천 도로공사 본사앞 현관 출입구에는 민노총소속 노조원들이 텐트 여러개를 처놓고 출입문을 봉쇄해 도공 직원들이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출근하는 불편도 겪고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