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법 행정2부는 6일 의정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제명된 김택호(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본보 9월 30일자 4면)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된 김택호 시의원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구미시의회는 신청인이 낸 '제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 9월 제명되자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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