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장직상실
-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께 500만∼1천200만원씩 2천500만원 건넨혐의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은 황천모시장이 법정을 걸어 나오고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31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처럼 시장직 상실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과 시민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안타갑다,후련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현안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의 동요가 컸고 시의회와도 소통이 부족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취임 후 계속된 재판으로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늦었지만 오늘 판결이 나와 후련하다"고 했다.  

황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15 총선, 재보궐선거 때까지 조성희(58)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한편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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