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기자

내년 부터 지방자체단체장의 지역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내년 1월 15일이면 초대 민간회장이 선출된다.
대의원의 대의원'이 투표하는 대의원 확대기구 선거 방식이 확정된 이달 초부터 지역에는 벌써부터 선거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체육계와 경제계, 정치인등 3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미 자의반 타의반 눈치 싸움에 돌입했고 혹자는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 이미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체육 단체가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겠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체육계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체육단체가 정치 지원단체로 전락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정안이 입법됐지만 선거를 앞둔 지자체와 체육계의 행보를 보면 개정안 취지를 살리는 '명분'보다 체육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실리'에 기울여진 모습이다.

지역 체육회에서는 민간회장 선거가 생존과 직결된 만큼 선거 방식을 투표가 아닌 추대론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시체육회가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이른 시일 내 제도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서다. 때문에 지자체장과 결이 다른 후보를 선출할 때 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지자체장과의 공감 형성 부분은 무시할 수 없지만 선거의 칼자루를 정치권에 내어주는 건 체육계 스스로 주객을 전도하는 꼴이다.

명분보다 실리에 방점을 찍는다면 민간회장 선거는 첫 단추부터 어긋날 수 밖에 없다.

시체육회 민간회장을 처음으로 선출하는 만큼 법 개정안 목적에 맞는 '명분' 확보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체육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비전 제시, 미래지향적 식견도 필요 조건으로 제시된다.

정치권 입김에 흔들리는 체육회에 '독립성' 확보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초대 민간회장 선거를 대전 체육 개혁의 시기로 삼자는 일부 체육계의 의견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특히, 체육회장은 지자체의 모든 체육분야를 총괄하는 체육의 수장으로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시대에는 정치 신인,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도구, 재기의 발판을 삼으려는 정치 관련자는 배제돼 각 지역의 체육활성화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인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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