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면허취소, 검찰송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상주시의원이 지역구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63)은 지난 26일 밤 10시30분께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 영남제일로에서 운전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측정결과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였다.
A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3선의원으로 민원인과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상주경찰서는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단속 기준은 지난 6월25일부터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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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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