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 2016년 20만 명에서 2019년 6월말 36만명, 지난해 대비 57% 증가
- 구미시 다문화가정 9천 29명( 결혼이민자 (1895명포함)

구미시등 인구절벽 시대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도 늘어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는 태국등 외국인들이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 비자로 입국한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외국인 들은  이를 악용해 입국한후  출국하지 않은 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합법적 다문화가정과 달리 입국한후 생계유지로 기업체는 취업치 못한체 구미인근 지역인,김천,칠곡,성주,의성등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축산농가나 과수원,골재 석재 공장에,  여성은 시설채소 재배지인 비닐하우스나  참외 농가 등 과수원등 농촌 일손돕기등이다.

농촌 일손돕기에 나설시 하루 일당은 밥값포함 9만5천여원 수준으로 이를 관리하는 한국인 인력업체에 일부분을 지급한후 일당을 받는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서 동거등 결혼생활로 자녀를 낳아 생활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학령기가 돼도 자녀들이 학교에 갈수없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미에도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있지만 구미시청등 관련부서에는 실태조차 파악치 못해 눈먼 행정이란 지적이다. 이는 불법체류자 파악은 자치단체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35만 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 6,566명으로, 2016년 20만 8,971명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9년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 743명인데, 이 중 14만 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와 달리 구미시의 다문화 가정은 2017년 현재 9천29명으로 결혼이민자는 1천895명이며,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2~3년 지난후 국적 취득자는 866명이나 된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체류 허용 기간을 경과한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과 불법 외국인이 가사나 건강 임금 문제 일시보호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을 예치시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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