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만간 인용이나 기각 결정내려, 관련자들 결과 촉각

속보=제명 처분받은 구미시 한 의원(본보 9월 30일자 4면)이 대구법원에 가처분 신청 무효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A 시의원은 최근 대구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처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A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이같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제명됐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A의원의 소송에 대비 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한 관련서류내용은 의회 비밀유지 관련법상 공개가 불가능해 자세한 내용은 알수없으나 질의 응답등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용과 구미시의회가 낸 제명처분 관련 서류를 검토후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릴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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