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 마련
경산시는 10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과 편견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올해 7월 장애 등급제 폐지 시행 등 장애와 관련된 정책 변화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강사는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정수현 사무국장으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장식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직장 내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교육 미이행 시 관련법 제86조에 근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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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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