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후 대구법원 인용시 의원직유지, 기각시고법, 대법재판결과 수개월걸려
- 구미시민들 시의회 대립 갈등 보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정 감시해야

구미시 의회전경

구미시의회가 27일 구미시 의회 의원 4명을 제명과 경고등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임시회(233회) 결과 김택호 시의원(민주당)은 제명,장세구,신문식의원은 경고. 김태근의장은 공개사과. 김낙관의원은 불문 처리했다. 

투표에 참가한 의원 20명중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사유는△공무원 성 알선 의혹 제기△간담회장 동료 시의원 발언 녹음△행정조사특별위원장 신분으로 감사·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누설 등 문제 등이다.

이처럼 구미시의회 개원후 첫사례인 제명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의원직 제명후 권리회복 법적절차등 향후 의원직 유지등에 관해 궁금중을 자아내고있다. 

◇ 제명의원..권리회복 절차는

제명된 의원은 제명후 즉시 의원 자격을 상실해 복권(復權) 하려면 법원에 ‘제명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을 내야한다.  제명의결 가처분 신청은 김천이 아닌 대구지법으로  법원이 심문 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김의원은 재판을 통해 긴 시간 공방을 벌여야 하는 '제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원 배지를 다시 달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용대신 기각 결정시는 고법, 대법원을 통해 재판을 받어야해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수없다.

따라서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인 세비도 받을수없는 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시민과 같다.

그러나 김의원은 제명후 즉시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법원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보통 법원의 가처분 결과는 최대한 빠르게 결정 난다. 이는 판사가 별도의 선고 없이 인용 또는 기각을 정한 뒤 결정문을 내는 방식이어서 구미시 의회 개원후 첫사례인 제명건에 대해  대구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법무법인 혜성의 하은수 대표변호사는“통상 시,군 의원의 제명결과는 법원의 인용이나 기각으로 일반 재판과 달리 빠르게 진행돼 결정나지만 법원 기각시 고법,대법최종 판결까지는 사안에 따라 몇개월이 걸릴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에서 시시각각 터지는 시의원들 일탈행위 무용론도 나와

그동안 시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제명된 전국 시의원들은 부지기수다.

지난 2월 해외 연수중 가이드 폭행건으로 제명된 예천군 의회 2명의 의원이 2개월이 지난 4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그러나이들의 제명 취소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예천군의회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 댓글 등엔 관련 의견 글이 쇄도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반성도 없구나', '대국민 선전포고하냐', '국민청원을 넣자' 등의 비난성 글이 대부분이다. 

군민들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한 번에 정리하자는 의견도 모아졌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당선 후 1년이 지나야 대상이 지난해 지방선거6월을 기준으로 일년후에는 가능하다. 

한편 전국 시군의회 의원들 제명건은 ,해외연수 가이드폭행, 음주운전,특별 당비폭로 ,동료여성의원 성희롱, 성폭력 은폐조작, 국회의원 돈선거폭로 ,어린이집 불법겸직,이번 구미시의회의 불법녹음건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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