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원,동료 발언 녹취,비밀누설,감청등 제명 의결
- 한꺼번에 4명 징계는 의회 사상 초유

 

구미시 의회가 개원후 제명등 무더기 징계로 조종(弔鐘) 을 울렸다.

 27일 구미시 의회는 윤리위 개최결과 비밀누설과 감청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택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제명하는 등 시의원 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시의회는 제233회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김의원을 제명했다.

구미시의회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다.

신문식(민주당)·장세구(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고처분하고,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은 김태근(한국당) 의장은 공개사과, 경로당 CCTV 영상을 불법 복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낙관(한국당)의원은 불문처리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