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지원 통해 유족위자료 배상 판결 받아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법률지원으로 병원측 의 56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거주 A씨(여:40)는 2016년 남편사망후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살아오면서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무료법률 신청을 했다.

남편은 2013년 A병원에서 B형간염 및 간경변증 으로 4개월정도 병원에 입원해 지난 2015년 12월경 황달 증세가 심해 B병원에 다시 내원해 제반검사를 시행한 결과 담도암으로 진단됐다.

그후 남편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돼 결국 2016년2월경 사망했다.

A씨는 B병원측의 잘못으로 남편이 사망하게 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해 B병원은 4백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병원은 이행하지않았다.

B병원측 관계자는 “복부초음파 및 여러 검사를 실시했으나 간문부의 담관이나 간내담관 확장 소견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유족은 병원측 의료사고라 주장하지만  우리병원은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환자께 CT나 MRI 검사를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미경변호사는  “ 당시 환자의 진료기록 감정신청 등을 통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족측이 승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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