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

구미경찰서 고아파출소 경사 이경미

구미경찰서 이경미 경사

국민들의 허위신고가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가져와 자제가 필요한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월 18일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유도한 40대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이러한 허위신고로 경찰 19명,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 수색작업에 투입돼 국민에 의한 112가 잘못 사용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112 신고는 대부분 긴급한 상황으로 경찰관들은 항상 긴장하고 출동한다. 하지만 112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와 선의의 피해를 다른 시민들이 보는 사례가 많다.

최근 경찰서는 112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하여 형사입건, 즉결심판 등 강력한 처벌 실시와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하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112허위신고로 처벌된 건수는1만8540건에 달했으며 이중 98건은 구속됐다.

허위신고와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건수도 2014년 29만 3000건 2015년 40만 5000건, 2016년 69만 2000건,2017년 7월26만여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결과 허위신고건에 대해 경찰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고있다.  현행법은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처벌 조항으로 규정해 허위신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경찰력 낭비를 막고 있다.

따라서 112 번호는 국민들의 장난전화 번호가 아닌 국민과 경찰을 잇는 가장 신중하고 소중한 번호로 함부로 장난삼아 신고시 강력한 처벌도 따른다는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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