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부당한 행정처리공사지연등 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김천시 규정·조례 따라 조치 한일 항소할것

김천시청

김천시가 합법적인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져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손해배상에 휘말리게 됐다.

9일 김천시에 따르면 A씨(72)가 지난해 10월 김천시 조마면의 본인 소유 토지 1200여㎡에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김천시는 "버섯재배사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거리 제한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불허했다.

A씨는 "김천시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에 대한 장래 사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5일 A씨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가 소비용 또는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데도 김천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개발행위 불허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김천시가 현장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버섯재배사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거리제한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과수 농사가 힘들어 버섯재배사를 지었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 했는데 공무원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거 해 주면 다 해줘야 한다'며 '편법'으로 몰고 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 가족은 "김천시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공사가 지연돼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의 규정과 조례에 따라 조치했다며, A씨의 경우 주용도가 태양광이지 버섯재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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