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펜션 영업·건설업자 방치

경주시가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승진 등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허가하는 등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등이 드러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으면 징계 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 25명을 신규 채용하고 14명은 근무기간 연장했으며 2016년 12월 21일자로 모두 138명을 승진시켰다.

시는 이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 채용했다.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근무성적이나 성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대상자 모두 연장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위원회의 대면 없이 서면 심의로 일반임기제공무원 디자인 분야(7급), 식물관리원(7급)을 채용했으며 임용시험위원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관계인은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결원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기준을 어기고 2017년에는 5급 승진대상자 7명보다 많은 8명을 승진시켰다.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나 시 법령을 위반해 견책으로 축소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게도 가벼운 훈계 처분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다.관련규정을 위반해 건축을 승인하고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주)K사가 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에 숙박시설읕 건축할 수 없음에도 건축한 후 버젓이 펜션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관련 부서 공무원이 공유재산(도유지) 매각제한 여부에 대해 검토 없이 매각 승인한 데다 부당하게 수의계약 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는 도시개발지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미이행 등 관리 소홀, 식품 품목 제조보고 수리업무 부적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상실 지원 처리,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부적정 감경 행정처분, 밭농업 직불금 부적절 지급, 건설업자 등 행정 처분 미이행, 건축물 사용승인 후 도시게획도로 예정지 내 유료주차장 개설 방치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경주시민 K씨는 “공무원들이 과거의 관례로 문제의식 없이 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상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적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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