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 기대 -

상주시는 9일 시청소회의실에서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소로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황천모 상주시장과 메리테레스 시토이 조 코르도바 시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후 상주시는 코르도바시와 2020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상주시 관내 23농가는 70명을 신청했다.

황천모 시장은 “농번기 인력난해소로 상주시를 방문해 준 코르도바시 관계자들께 감사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돼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농가 일손부족 현상 해소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지자체는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해  지자체가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