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까지

청도군이 2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3차 교육을 실시했다.

청도군은 지난 2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하여 미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법화 지도 및 3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하여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당부사항 전달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적법화 완료의 지름길이라 강조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9월 27일)가 되고 미이행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행정력을 집중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 6월 5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후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농가 1:1 면담을 통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해 현재 203농가 중 129농가(63.5%)가 완료 됐고, 74농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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