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공원 일몰제대비 사유지매입비등 총예산만 약 2조. 중앙예산 지원없이 불가능 손놓아

공원일몰제 시계가 채일년도 남지않았다.

내년 7월이면 20년이상 묶여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인  사유지 도시공원이 일몰제 적용으로 모두 해제된다.

앞으로 일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구미시는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못내 일몰제 해제시는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된다. 

구미시의 지난해 말 기준 ‘2020년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전체 583개소, 면적만 약 20㎢에 이른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6개소 3,3만㎢이며, 20년 이상 261개소 6,8만㎢이다. 30년 이상 156개소 9,2㎢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시설은 583개소 20만㎢ 중 418개소 16만㎢으로 매입시 총사업비는 보상가 등 1조9천770여억 원 정도다. 

이 중 도로가 351곳으로 4천780억 원, 공원 30곳 1조1천억 원, 녹지22곳 2천360억 원, 기타 15곳 1천 500억 원 등 약 2조에 육박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지자체 재원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은 포항시도 마찬가지다.

포항지역 공원부지 대상은 35개 공원에 면적은 968만6천877㎡에 보상비 등 사업비는 1조800억원에 달한다.

포항시는 이중 25개 공원 면적 628만㎡은 해제해주고 나머지 10개 공원 340만㎡는 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과연 공원으로 존속시킬지는 미지수다.

이는 10개 공원 340만㎡ 민간공원특례사업 3개 공원 213만㎡가 포함돼 있는데 일몰제가 해제되는 내년 7월까지 사업승인 완료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35%인 340만㎡를 우선관리 대상공원으로 선정해 개발하고 나머지 628만㎡는 자연녹지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포항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유지율은 전국 평균 43%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에 대한 전국 광역단체와 140 시·군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 7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공원은 1천766곳, 3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 원이 투입되고, 공원 7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매입이나 민간개발 없이 해제되는 205㎢ 중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고, 나머지 115㎢는 경사도·표고·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외곽지역)로 난개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일몰제후 공원조성계획은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이 상위권에 올랐다.

공원예산은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조사됐다.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3곳으로 집계됐지만 경북도는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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