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해제 대상 968만㎡에 보상비, 공사비 등 관련 예산 1조800만원.포항시 대상공원 35% 존속, 제주도 대상공원 100%, 광주 91%,부산 81%, 인천 80%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원일몰제가 1년 앞으로 임박함에 따라 공원 유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전체 대상 공원 면적 가운데 35% 정도만 유지하는 소극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

특히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추진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도 추진이 지지부진해 내년 일몰제 시한까지 승인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 공원일몰제에 대한 포항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몰제 공원대책은 제주도가 대상 공원 100%를 존속하기로 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등 순으로 공원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포항지역 공원부지 대상은 35개 공원에 면적은 968만6천877㎡에 보상비 등 사업비는 1조800억원에 달한다.

포항시는 이 가운데 25개 공원 면적 628만㎡은 해제해주고 나머지 10개 공원 340만㎡는 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계획과 같이 공원으로 존속시킬지는 미지수다.

10개 공원 340만㎡ 민간공원특례사업 3개 공원 213만㎡가 포함돼 있는데 일몰제가 해제되는 내년 7월까지 사업승인 완료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35%인 340만㎡를 우선관리 대상공원으로 선정해 개발하고 나머지 628만㎡는 자연녹지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같은 포항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유지율은 전국 평균 43%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우선관리 대상 공원으로 계속해서 존속하는 공원 가운데는 민간공원조성사업(환호, 학산, 양학공원) 3개 공원이 213만㎡에 달하고 있어,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해제되는 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면서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면서 공원으로 지정한 땅이 모두 해제하게 된다. 

포항시가 우선관리대상으로 선별한 공원면적 340㎡ 가운데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중인 일몰제 대상 3개 공원 213만4천795㎡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공원과 나머지 7개공원 면적 127만2천100㎡ 가운데 가복, 신흥, 현내공원 등 3개 공원은 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해줄 계획이며 두호, 구정, 옥명, 북송공원 등 4개공원 104만9천100㎡는 LH공사가 보상해준다.

보상비는 3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포항시가 차후에 갚아주는 제도다. 포항시의 이 같은 일몰제 공원대책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포항시의 일몰제 대책은 정부의 공공토지배축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별도의 재원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비축제도는 LH공사가 먼저 보상해주지만 결국 포항시의 빚이다. 그럴 바에는 대구시 등 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대처하는 자세가 포항시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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