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구미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구미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구미시의회 의장 소유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두고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사 금액이 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 김의장이 소유한 인동건설이 9년간 구미시와 71건인 8억9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했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5년간 38건의 5억2천여만원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약 9억원 가운데 김 의장의 지역구인 인동동·진미동사무소와의 수의계약은 29건인 3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참여연대는 김의장이 지방계약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지방계약법에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등 4차례의 지방선거 때 김 의장이 인동건설 소유 재산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동건설은 지방하천 정비, 하천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의 공사를 하는 업체다.

지방의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데, 2006년 처음 시의원이 된 이후 2019년까지 13년 동안 재산변동 신고 때 재산을 누락했다.

인동건설 자본금 3억원 중 김 의장이 66%, 가족이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08년부터 주식만 갖고 있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구미시와 수의계약한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사과문에서 "경영권을 대표이사에게 이양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2018년 12월 기준 회사법인이 1억4천여만원의 적자를 냈고 손실은 주주인 제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인동건설 대표이사를 맡다가 2006년 지방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2008년과 2013년 직원 명의로 각각 대표이사를 넘긴 뒤 지난달에는 아들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

한편, 구미참여연대는 시민 300명 이상의 신청서를 받은 후 감사원에 수의계약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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