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공장에 폐기물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청도경찰서는 12일 빈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몰래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화물차 기사 A(59)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께 청도군 금천면의 문을 닫은 옛 섬유공장에 25t 화물트럭 3대로 싣고 온 폐기물(약 60t)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경북 상주시 한 공장에서 폐기물을 옮겨와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적발될 당시 2600㎡ 규모의 청도 빈 공장 창고에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3500t 정도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스마트폰의 화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며 운반책을 모집한 점으로 미뤄, 조직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청도군은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수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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