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원의 한일 청구권 협정 망언 규탄 논평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일본 자민당에 입당 할것을 촉구했다.

송언석의원(자한당김천)은 1일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라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보다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 일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런궤변은 그동안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박근혜청와대 조차 인정한 바 있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송의원 발언과 달리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 등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아니라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 까지 우리 정부와 사법부에서 한일협정 이후 일관되게 인정해 온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문제와도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송의원은 과거 일본의 침략과 만행으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이 얼마인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는커녕 또다시 경제침략을 강행하고 ‘더 이상 지지 않겠다’며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싸우고 있는 이때 일본의 억지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송의원은 당장 일본으로 건너가  자민당에 입당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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