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주식 80% 이상 소유…구미시 수의계약 특혜 제공 의혹

구미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건설사가 구미시 관급공사 5억원 이상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구미 참여 연대는 30일 A의장의 건설사 실질적 소유주는 누구인지 밝히라며 압박했다.

시의 수의계약 정보에는 A(58) 의장이 소유한 B건설사는 최근 5년간 구미시와 공사 38건(5억2천만원)을 수의로 계약했다.

이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5년 치 수의계약 자료만 확인한 것이고, A 의장이 4선인 점을 고려할 때 2014년 이전에도 수의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건설사는 지방하천 정비, 하천 준설, 농수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공사를 수의로 계약했다.

금액은 대부분 1천만원대지만 4천만원을 넘는 공사도 있다.

A 의장 지역구인 인동동사무소와는 11건, 1억7천만원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장은 A건설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방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2008년에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를 넘겼다.

2013년 다시 다른 직원 명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넘겼다가 이달부터 아들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 자본금 3억원 중 본인이 66%, 가족이 15% 주식을 소유해 사실상 본인 소유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 의장은 "2008년부터 주식만 갖고 있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구미시와 수의로 계약한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A 의장은 B건설사 주식을 공직자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누락한 경우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가운데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찬문 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김 의장이 현행법을 어긴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하고, 구미시 감사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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