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시 건설회사 자본금 3억원 신고도 고의누락 의혹제기

구미참여연대가 구미시의회 A 다선의원의 구미시 발주 수의계약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시 건설회사 지분 3억원 고의 누락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수의계약 비리가 사실일 경우 A의원은 사퇴하고 수의계약 수주 건설회사 소유주 가 누구인지 밝히고 이에대한 감사를 소흘히한 구미시 감사실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의원들은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다”며 질책했다.

하지만 “A시의원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33조 제2항 5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를 위반한건아닌지 의구심도 제기했다.

게다가 “A의원은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확인해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본인의 주식이 아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A시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해 시민들께 사실을 밝히고 건설회사의 주식이 A시의원 소유라면 즉각 사퇴하고 이를 소흘히 한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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