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공장 인근 지역 주민,학생 4천여명 석분 피해 예상.. 칠곡군은 허가 불허해야 민원제기

칠곡군 가산면 일원 주민들이 인구밀집 지역에  돌파쇄 공장이들어 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 7월  A개발이 가산면 학하리 863번지 일대 1만6,740㎡에 대해 골재선별 파쇄업을 할 목적으로 칠곡군에 신고접수(허가사항)를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곳은 가산면 학하1·2·3리와 구미시 장천면상,하장리 주민 3천여명과 인접한 초·중·고등학생 1천500여 명이 돌 파쇄시나오는 석분 피해가 예상돼 골재선별 파쇄업은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집단 민원이 제기돼자 칠곡군은 파쇄업을 불허했다.

A개발은 이에 불복, 2016년 9월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 기각돼자 11월에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후 지난해 6월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칠곡군은 2018년 7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추진위 관계자는"A개발이 1일 생산량 500㎥의 작업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쇄석의 하차량과 골재생산시 전과정을 공장설립 반대추진위원들의 참관하에 이뤄져야 골재생산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막을수 있는데 A개발은 이를 무시돼 칠곡군은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시멘트 분진및 돌가루등은 공기역학적 직경이 0.05~5.0㎛ 수준인 미세한 호흡성 분진으로서 노출 시 호흡기 질환 유발과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와 공장인근 주민들은 만성비염, 만성 기관지염의 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논문(대한산업의학지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진폐증 집단 발생 사례보고)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A개발은 2017년 기준 사원11명(2017년기준) 매출액 11억 1,328만원(2018년기준) 업력 7년차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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