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보이스피싱 신속대처 고객돈 2천만원 지켜

구미경찰서는 보이싱피싱을 사전파악해 고객돈 2천만을 지킨 농협직원께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구미지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농협직원 A씨는 대출을 빙자해 고객 통장에 이체된 예금을 편취하려고 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사전 고객에게 알려 2천만원을 사전지급 정지한 공로이다.

A씨는 고객 B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2천만원을 출금하려는 것을 은행직원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고객이 횡설수설해 이를 이상히 여겨 고객을 설득시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김영수 구미경찰 서장은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이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없어 이런전화가 올시 100% 보이스피싱으로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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