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 불법 감청 논란과 언론사 진실공방

최근 구미시의회 의원연수 휴대폰 감청(?)을 놓고 한언론인과 시의원간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한 언론은 최근 구미시 의회 의원연수시 A의원이 참석 하지않은체 휴대폰을 켜놓고 불법감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초는‘폰켜놓고 자리뜬 시의원’, 그다음은‘불법 감청 구미시의원, 거짓말 논란까지’등 연속보도되자 시민들은 시의원이 어떻게 불법 감청까지 하느냐며 부도덕한 시의원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A의원이 매도(?) 당하자 해당 시의원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간담회 참석을 하지 않고 간담회 내용을 녹음한것은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것으로 간담회도 비공식이라고 주장했지만 간담회가 비공식일때는 의회직원이 다 퇴장하고, 속기사 역시도 속기도 않하는 것이 의회의 통례지만 이날 간담회는 평소처럼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해 공식적 회의라고 반박했다.

또한, “평소 간담회는 홍보 영상을 촬영해 보도 자료로 활용한 공개된 회의로 간담회 불참이 아닌 간담회 일정에 맞춰 제시간에 도착했다”며, “휴대폰 녹음은 지역행사 일정 참석후 혹 늦을까봐 최모교수의 강의를 듣고자 녹음기를 켜 놓았을뿐 다른뜻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A 의원은 불법 감청.거짓말논란 운운 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사에 대한 유감 표명도 나타냈다.

이처럼 A 시의원의 감청 논란이 일자 시민들은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도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이 몰래 엿보거나 엿듣는 불법 행위로 몰래카메라나 심부름 센터의 전화도청등이 해당하며,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행하는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으로 합법적 정보활동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도청은 불법이지만 감청은 합법적으로 도청(盜聽)과 감청(監聽)의 용어 쓰임새가 불명확한 의미를 잃은 채 혼재돼 있어 용어선택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불법 도청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처하며. 불법으로 감청장비 제조및 사용으로 공개되지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및 청취한자는 10년이하 징역이나 5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