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성 하은수 변호사

과거 한 통신사 광고 문구로 ‘걸면걸린다’는 멘트로 히트를 친적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문구가 사라졌지만 인터넷등 정보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사이버상 등에는 명예훼손죄가 판을 치고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굶는건 참아도 무시당하는건 못참는 욱하는 우리민족 특유의 자존심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명예훼손, 모욕 관련 고소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고발건수는 약7만여건으로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1만4661건으로 2014년(7447건)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특히,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 5년동안 연 1만5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일반 명예훼손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게시물과 댓글을 통한 온라인 의견 개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에 이른다. 일반 명예훼손(5년)보다 더 많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지난 7년 간 급증해 이중 50%가, 모욕죄 처벌건수는 8년 동안 무려 770%가 증가했다. 

게다가 역시 폭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죄 처벌건수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가히 명예훼손 공화국으로 명예훼손죄로 실형 복역 중인 전 세계 죄수의 28%가 한국인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자존심 상해 고소한 명예훼손죄는 걸면 걸리는 통신사 휴대전화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폭증하는 고발건수에 비해 처벌건수가 미약하거나 처벌돼도 사안에 따라 100만원이하 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대부분 이다.

따라서 본지는 혜성 대표변호사인 하은수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본다.

 ◇ 명예훼손죄란

명예 훼손죄란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것은 허위의 사실일 때 처벌이 가중되는 것일 뿐,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걸 유념해야 한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비판하는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평가인지가 관건으로 공익을 위한 의견표명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할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수 있어 언론 자유의 표현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의 조각사유

명예 훼손은 실명으로 공개했다해도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일체의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는 행위자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본인은 진실인 줄 알고 있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퍼트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된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위법성을 상실시키고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뜻한것으로△정당행위(형법 제20조)△정당방위(제21조)△긴급피난(제22조)△자구행위(제23조)△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제24조)등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형법 제310조) 등은 이에 해당돼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지않는다.

또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과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성요건은 오직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사나 인터넷상 올린 글이 정말로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보호법익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의견표명

현행법상 명예훼손죄(형법 307~309조)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을 규정한다. 

모욕죄(동법 311조)는 사실 적시에 의하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가 처벌받는다. 가령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가치판단이 개입된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견표명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죄·모욕죄·의견표명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공인(公人)’이라는 점을 감안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은수 변호사는 “기자를 포함한 국민들은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 감시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공직자는 참아야 한다고 법원은 본다”고 설명했다.

‘악의성’에 대해서는 “내용, 표현방식, 기자라면 기자가 취재할 때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 너무 심한 경솔한 공격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변호사는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사실 적시만 명예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상당히 감정적이거나 경멸적 표현이다 싶으면 모욕죄로 간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간지대가  의견표명”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제3자의 의견인 양 (기사 등에) 썼지만 표현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그런 사실을 존재한다고 암시하는 식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대통령등 선출직 공무원등 비하발언은 명예훼손은 안 된다”며 그 이유는 “대통령 등 비하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자유로운 표현 폭넓게 보장해줘야

하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한다고 할지라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가 없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며 “법원은 ‘단순히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과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정당 등에 관계없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발언도 마찬가지인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는 있어도 비판발언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독재시대 발상으로 반대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공간의 각종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게시글, 댓글 등의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1명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는 실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언급대상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지 훨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폐쇄된 공간에서 익명등을 이용한 사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상 반듯히  대가가 따름을 명심할 필요가있다.

일반명예훼손죄를 추월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증가률 도표

▨ 법률자문 혜성 대표 하은수 변호사 약력 ▨

△ 경북 영천출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1기)

△육군 제51사단, 제53사단 검찰관, 전주지검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창원지검 부부장 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제1△형사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마조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제3형사부 부장검사

△대구고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부장검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

△주식회사 포스코 법률자문변호사,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포항시 감사자문위원

△KBS포항방송국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