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2시 전에도 직원들 점심먹어 ..12시 점심시간 인줄 알고 11시 반 부서 들린 구미등 외지인들 텅빈 사무실 보고 분통터뜨려

점심시간 한참전인데도 텅빈 도청 4층 사무실

구미 시청등 대부분 관공서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것으로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업무차 찾은 경북도청 본관 4층 A부서에는 1시30분인데도 직원 한명없이 사무실이 텅빈 상태였다.

같은시간 지하 1층 식당에는 도청 직원들이 밥을 먹는것은 물론 줄을서 빼곡히 기다리며 북적됐다. 이는 오전 11시30분 부터 1시 까지 구내식당 배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청 담당 부서 직원들이 11시 30분이 아닌 12시부터 배식을 시작했라면 포항,구미등 먼거리에서 온 민원인들은 잠깐 오전 볼일을 보고 거주지 일터로 돌아갈 시간이지만 직원 한명없이 텅빈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은 점심시간이 끝날때 까지 1시간 반을 기다리는 불편을 격어야 한다.

11시 30분 도청 지하 식당에는 직원들이 밥을 먹거나 점심을 먹고자 북적됐다.

도청직원들이 30분일찍 점심을 먹을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경북도청 직원 2천여명중 30분일찍 식당서 밥을 먹는 직원이 한명이 아닌 수십에서 수백명에 달할경우 반시간 무노동 유급 직원은 많아져 결국 일하지않고 돈을 받아가는 셈이된다.

게다가 올해 공무원 봉급기준인 최하위 직급인 △9급은 317만원(31호봉)이며, 6급은 422만원(32호봉)으로 하루 14만여원 (시급1,7500원)으로 직원 1명당 30분이면 약9천원, 일년이면 1만90분을 일하지않고 밥먹으면서 돈을 받아가 경북도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북 도청과 달리 최근  일본 고베시 공무원은 점심시간 30분이 아닌 3분 일찍 나갔다가 징계당해 언론에 보도돼자 고베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들께 사과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고베시 수도관리 담당 공무원 A 씨는 점심시간 보다 3분 일찍 나가 도시락을 구입하다 동료가 고발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분씩 26차례, 총 78분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당해 경북도청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경북 도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직원이 2천여명인데 반해 구내식당 좌석은 400여석으로 턱없는 좌석 부족으로 일괄 배식을 못한체 24시간 상황근무등 특수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30분 일찍 배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반 부서 직원들이 11시 30분에 식당 이용 적발시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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