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신문 카드라 보도 결국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제하라 조정 결정

한동안 구미시 공직사회 이슈로 등장했던 한 인터넷 매체의 ‘구미시민 쪽팔려서 못살겠다‘는 기사 내용이  언론중재위 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정정보도및 사과문 게제 조치를 받았다.

지난 6월 19일 한 인터넷 매체는 "구미시민으로 살기엔 쪽팔려서 못살겠다!" 제하 기사와  "구미시! 세로워져야 기사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배치된 사실 무근이라며 정정 보도를 결정했다.

언론 중재위는 "3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구미시청의 모 간부가 심야에 승진대상자인 부하 여직원을 노래방으로 불러내어 타 간부에게 성을 알선하거나 뇌물 등 인사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것 처럼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해당 내용 중 성을 알선하거나 뇌물 등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이번 A문화뉴스 기사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청 간부들에게 사과 보도’를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구미시청 간부들은 "언론 중재위 조정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구미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한 댓가 로  정정보도및 사과문 게제 조치는 너무 약하다며 반듯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불만 을 나타 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실체도 없는 소문만 가지고 구미시청 공무원들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특히 여성 공무원들 성알선, 승진 뇌물 청탁등  악의적 기사는 반듯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 중재위 정정보도 조정 결정을 받은 A 매체는 7월 22일까지 정정보도및 사과문을 홈페이지 맨상단 한곳과 당시 게제한 기사밑에 언론중재위가 작성한 사과문을 게제치 않을시 일일 50만원을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해당 공무원께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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