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도우려는 혐의 드러날시 소환검토

구미경찰서

구미시의회 A시의원의 경로당 폐쇄회로 불법 열람복사 사건에 대해 구미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혐의가 드러날 시 경찰은 A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구미 경찰서는 12일 A의원이 경로당 2곳에 들러 CCTV 영상을 불법 열람·복사했다는 내용의 구두 고발을 접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구미시 원남동 한 경로당에 각각 들어가 CCTV 영상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한 USB에 복사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CCTV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복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CCTV를 관리하는 동사무소와 경로당으로부터 사전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그의 이런 행동을 두고 시의원이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현 이사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A 시의원이 원남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출신인 데다 이 새마을금고 직원이 함께 경로당에 찾아가 영상을 USB에 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경쟁 후보가 당시 경로당에 들렀다는 점에서 경쟁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살펴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남 새마을금고는 현 이사장 김모씨와 경쟁후보자 박모씨.또 다른 김모씨등이 올 12월초나 내년 1월경 있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두고 후보자들이 서로 공을 들여왔다.

A시의원은 CCTV 불법 열람·복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천영대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CCTV 열람·복사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면 김 시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구미YMCA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시민의 사생활이 담긴 CCTV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했다"며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없어 의회는 징계하고 당사자는 자진해서 사퇴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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