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시의원, 경로당 사생활영상 '불법복제' 사과해야.. 시민단체,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기관 진상조사 필요

구미시의회전경

최근 구미시의회 A의원의 ‘불법영상 복제 사건’이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번지고있다.

A의원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물론 동료의원까지 가세해 윤리위 회부와 사과도 요구해 진퇴양난이다.

 A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초선의원으로 지난달 12일 구미시 한 경로당에 들러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USB에 담아갔다.

그는 경로당 CCTV 점검이라는 명분을 주장했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경로당 내 사생활을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복제해 갔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제보자들은 “CCTV 점검은 명분일뿐 속셈은 조만간 있을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자료 활용차 현이사장 경쟁후보인 박 모씨의 행적을 캐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나와 진실공방도 예상된다.

 A의원은 “ 금고직원을 대동한 것은 자신이 CCTV 전문가가 아니어서 금고직원 도움을 받고자 동행했을 뿐 상대후보 행적 캐기 경로당 방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속에 구미시의회 김택호의원(민주당)은 "이번 경로당 사생활영상 불법복제 사건은 불법자료수집 행위로 윤리위회부 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시의원 직위을 이용한 이런 부도덕한 행위는 시민 사생활 침해 행위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돼 구미시의회 윤리위 회부감”이며 사과도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YMCA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회는 A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경찰등 수사기관은 진상규명차 A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사생활 침해죄는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1항)로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나 문서,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개인의 비밀 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의 비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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