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성매매 정보 알고 있지만 단속 안벌여

최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가 우후죽순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가면서 구미지역에도 외국인고용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미지역 외국인 성매매는 옥계,인동 등 유흥주점으로 술을 먹은후 인당 10만원 정도로 원룸등에서 벌이는 성매매 보다 반값이다.

이곳에는 베트남,태국등 동남아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술값과 화대 20만원 정도면 모텔에 가지않고도 해결할수 있어 인근 정상적 영업을한 유흥주점과 인근 모텔에는 손님이 없어 죽을맛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은  3개월 짜리 관광비자나 이보다 체류기간이 더긴 E-6 연예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후 유흥주점이나 맛사지 업소등에서 성매를 하는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유흥주점과 함께 인동과 옥계등 원룸 밀집지역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명함이 자고나면 수북하다.

전단지와 명함에는 여대생,오피스걸 2시카페라며 1회성매매시 20만원으로 장소불문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한다며 외국여성보다 비싸지만 성병위험도 없다며 혼밥족들을 유혹한다.

이처럼 유흥주점이나 원룸  성매매 알선 전단지가 뿌려져 성매매알선이  경찰에 적발돼도 이들은 버젓히 영업을 계속한다.

업소가 경찰 단속에도 별신경을 쓰지않는것은 적발된 업소를 관할 시청에 통보한후 시청이 영업 정지 행정 절차시 소용돼는 기간만 두달가량 소용되며, 또한, 적발된 업주들이 법원에 행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일은 더 늘어나 업주들은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오기전 까지 오랫동안 영업을 계속할수 있기 때문이다.

A유흥주점 업주는 “우리는 정상영업을해 손님이 없어 죽을맛인데 인근 외국인 고용업소는 손님이 넘쳐 난다며 구미경찰서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업소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실제 주인은 단속에 적발되고도 형사 처벌을 피한 채 계속 수익을 올리게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소(퇴폐마사지·유흥업소 등) 단속 결과 전국 퇴폐마사지, 유흥업소에서 검거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323명으로 나타났다. 단속결과  태국이 245명(75.8%)으로 가장많고 △중국 51명(15.8%) △베트남,러시아 8명(2.4%) △ 카자흐스탄 등 기타 19명(5.8%)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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