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는 불법 , 상주시에 행정소송제기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경북도 행정 심판 2018년기각 ..대구지방법원 소송제기 8월18일 판가름

태양광 발전소

구미시민 D씨가 길도없는 맹지에 태양광 발전소허가를 내줬다며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중인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상주시 낙동면 산55번지,52-1 번지 일원이다.

D씨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않는데 어떻게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상주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D씨는 경북도에 개발행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월17일 경북도 행정심판에서 기각 당했다. 

기각 이유는 오래전 이곳 진입로가 현황도로로 경계 측량결과 2평가량 D씨 사유지로 판명돼도 현황도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 당했다.

이처럼 경북도 행정심판에서 기각 당하자 D씨는 이번에는 상주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대구 지방법원에 내 오는 8월14일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D씨가 행정 소송중인 문제의 현황도로는 약 2평가량으로 당초 태양광 발전소 개발업자인 박모씨가 태양광 발전소 허가와 임야 개발행위를 낸후 소송을 제기한 D씨와 O씨, B씨등3명께  분양해 현재 운영중이다.  도로를 접한 전면 3천평은 D씨가,  길이없는 뒷쪽 맹지인 6,800여평은 O씨등이  분양 받았다. 

D씨는 "인접한 땅주인이 옹벽을 쌓으면서 우리 태양광 발전소 모듈  판넬 일부를 가리고 있는것은 물론  분양 사업 시행사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서  산지훼손등 불법 을 저질렀다며 행정소송에서 승소시 공사현장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씨는 자신 소유 토지 매입가와 인접 O씨 소유 법인의 부지 매입가가 너무 큰 차이나 탈세 목적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건축법상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간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 도로로  도시 계획상  도로가 아닌 자연 발생적 도로를  말한다.

이처럼 현황 도로를 두고 법적 분쟁이 잦자  대법원은  개인 소유 부지내 현황도로에 대한 권리 주장에 대해 먼저 이해 당사자 합의나  부득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구 소송이나 현황도로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료(공시지가의 5~7%) 청구및 현황도로 사용자에게 토지 매입 권유 등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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