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00만원 수입'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태양광 기획부동산' 은퇴자 등친

태양광발전소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후 전국 농촌지역 곳곳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그러나 은행 이자를 뛰어넘는 노후연금을 벌 수 있다는 태양광 개발업체의 말을 믿고 목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운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태양광 투자를 미끼로 ‘맹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원 판결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소송은 276건에 달했다. 2~3년 전 제기된 소송이 대부분이다. 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90건)보다 태양광 분양 관련 피해와 관련한 민사소송(186건)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최근 2~3년 새 태양광발전이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민사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뒤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는 주민 반대에 직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까다로운 규제를 내세우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좌초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이 몰리면서 지자체의 인허가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사업 진행 단계와 추진 일정, 계약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태양광발전 분양업체는 대부분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고 사기행각을 벌인다”며 “실제 투자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 지자체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농촌지역 노인상대 기획부동산 활개

농촌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꼼수 계약’을 강요하는 기획부동산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20년 뒤 철거비용이 발생하는데 원상복구비용 조항을 토지주에게 물도록 해 투자자에게 억대의 철거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피해 사례가 늘자 일부 투자 피해자는 ‘태양광 피해방지 위원회’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대응하고 있다. 태양광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평안의 박하영 변호사는 “주민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70%가량은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태양광 개발업체에서 이런 현실을 숨기고 ‘사업 초기단계지만 100%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양광 부지와 발전 용량은 정부에서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99㎾급 기준으로 분양가 2억3000만~2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아파트 분양 방식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으로 10%를 낸 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른다. 최근에는 논밭에 표고버섯이나 곤충을 기르는 가건물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분양하고 있다. 개발업체들은 일조량이 풍부하면 20년간 월 200만원 안팎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조건에 매력을 느끼는 이들이 몰리자 태양광발전소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들이 공급한 발전소가 총 900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개인이 주로 운영하는 100㎾ 미만 발전소는 2017년 4174개에서 2018년 7048개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실제 완성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3000㎾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3000㎾ 이하 설비는 광역시·도에서 허가한다. 

인허가 과정에만 평균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된다. 주민들이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해 아예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 태양광 전문가는 “2년 이상 태양광 분양을 기다렸다가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5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이 자취를 감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업지연과 함께 태양광발전 효율이 떨어져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곳도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다수 참여하면서 전력 판매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며 “대출 이자 상환이 어려운 투자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