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불경기 건설업체 레미콘 가격 까지 올려 죽을맛

레미콘믹서차량

구미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장 고향에서 레미콘 가격 담합(6월2일9면보도)이라나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파트 건설업체엔 4∼5% 인상, 소형 건설업체엔 23%나 인상 담합은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로 구미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불법 가격 담합을 당장 철회할것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저승사자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고향에서 레미콘 업체 불법 가격 담합이 말이되느냐”며 “당장 철회하는게 도리로 기업 고충 감안을 감안해 23% 인상분 환원시 공정위 고발은 않겠다”고 권고했다.

이는 경실련 조사결과 밝혀진 사안으로  공정거래 위원장 고향에서 레미콘 업게 불법담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권 레미콘 업체 사장들은 지난 5월 회의를 열어 6월 1일부터 ‘강도 210’(3층 이하 건축에 사용) 기준 레미콘의 가격을 현행 1루베당 5만6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13,000원(23%)을 올리는 담합한 사실이 나타났다며 ,언론보도후 레미콘 업체들이 6월 1일부터 23% 인상을 적용하고도 현재 대금의 결제는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레미콘 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업체엔 4∼5% 인상하면서 소형 건설업체엔 23%나 인상해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도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는 적기에 물량을 공급을 받지 않으면 공사에 바로 차질이 생기는, 생물 같은 레미콘의 특성을 악용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들은 실무자들끼리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협정 가격의 81~82%까지 환원해 누적적자를 해소하자는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했지만,이는 결국 가격 담합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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