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 마련

조례안 제정한 이지연 의원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외 10명이 공동발의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을 제정했다.
조례안 제정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해 구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거 마련으로 추진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제2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지연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ㆍ외유로 인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했다.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19.2.11.)을 반영해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으로 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 됐다.

조례안은△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연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해 구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 마련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해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해 앞으로 구미시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온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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