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 코 아닌 눈맞았다면 실명도.. 칠곡군, 업체 모두 안전불감증 질타, 다중집합장소 촬영금지 비행수칙 위반 지적

칠곡군의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장

칠곡군의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장에 드론이 떨어져 30대 주부가 날벼락을 맞았다.

이 사고로 30대 주부가 코뼈가 부러져 구미지역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추락 사고는 행사를 맡은 이벤트사가 개막을 알리며 쏜 폭죽 색종이가 드론 날개에 걸리면서 드론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사고로 A씨는 코뼈 골절 등으로 구미순천향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조만간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자 군민들은 다중집합장소 촬영금지 등 비행수칙을 위반과 안전불감증을 나무랐다.

전문가들은드론 안전사고 예방으로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운동장 등 행사장의 경우인적이 드문 인근 상공에 드론을 고정시킨 후 목표지점을 줌렌즈로 당겨 안전하게 촬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칠곡군과 드론업체 관계자는 이를 무시한체 드론을 띄워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주장이다.  

경노당에추락한드론

칠곡군민 박모씨는"즐거운날 행사장에서 코뼈골절이 아닌 눈에 맞았다면 실명도 할수 있는 날벼락도 맞을수 있다며, 앞으로 모든행사시 업체들은 비행안전수칙(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철저히 강화된 비행안전수칙이 필요한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조종자 준수사항은△낙하물 투하 행위 △인구밀집지역 등상공에서 인명·재산위험 비행 금지△안개 등 목표물 육안 시별 불가능시 비행 금지△일몰 후익일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금지 행위등 엄격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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