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외상납품·수의계약으로 조합 피해 주장

구미,칠곡축협

구미시 A 농협 조합원이 현직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8일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와 C씨가 업체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외상한도를 넘어서는 육류를 외상 납품하고 300여 마리 송아지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지도, 감독하지 않아 조합에 7억여 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미경찰서는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원 A씨(59)가 지난 2월27일 조합장 B씨(64)와 상임이사 C씨(61)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김천지청은 지난 3월7일 구미경찰서에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게다가 조합장은 외상납품·수의계약으로 조합 피해와 함께 임원 자녀 등 20~30여명을 직원으로 특혜 채용한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A 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 상임이사, 이사, 대의원 등의 친·인척과 지인 20~30여명이 계약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규직으로 발령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직원 채용시는 현행 조합 규정상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후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들은 이런 과정 없이 채용돼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경북 구미의 한 농협 조합원이 계약·부실운영·직원채용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며 조합장 등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부분 조합장 조카, 상임이사 조카, 대의원 아들·딸, 이사 아들, 조합장 및 임원 지인 자녀 등이다.  이들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 치르는 전형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한 조합원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채용 비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고 합격된 사람도 채용을 취소하도록 해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합장 B씨는 "송아지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경매와 경매사를 통해 구입해 문제가 없다는 중앙회의 회신을 받았다”며,“직원 채용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상임이사 K씨는 “지난해 7월경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담당직원의 일부변상조치와 경매조치 등으로 금액은 대략 4억 수천만원 상당으로 보이나 피해를 최소화 하려 노력중”이고 “현재 경찰 수사와 농협중앙회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적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구미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요청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구미경찰서는 B씨와 C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이 조합 감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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