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백호회에 488만원 지원 ..선관위 기부행위 규장위반 검찰고발

구미 A 단위 농협 조합장이 지난6년간 사조직에 500여만원의  현금지원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나선 B씨가 3선 조합장 A씨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해 알려졌다.

구미시 선관위는 조합장 A씨가 2015~·2016년 두차례 걸쳐 백호회에 125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선관위가 고발한 125만원 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액수인 488만원을 6년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정모씨가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인 정모씨는 A조합 선거관리 위원장 박모씨가 지난 2월9일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갖고와 A조합장을 잘부탁 한다며 돈을 줘 정모씨는 도로돌려 주러갔지만 받지않아 그돈을 들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에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이 조합의 사조직 백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백호회는 3선 조합장의 선거운동조직으로  A조합장 이 지난 2010년 초선에 성공한 직후 선거운동원 40명으로 구성된 사조직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장이 된 A씨는 매달 50만원  백호회 운영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A씨는 "백호회 회원들이 자신을 엮어 놓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린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조합장 A씨가 주어진임기를  무사히 마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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