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100만원 봉투 돌려 .. 조합장 재직시도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구미경찰서 전경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구미지역 모 농협 선거관리 위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00만원이든 돈 봉투를 돌린 사람은 ‘구미 모 농협 조합장선거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A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B씨에게 줬다는 것.

봉투를 받은 B씨는 2일 오전 구미경찰서에 돈 100만원과 함께 선거관리 위원장을 고발했다.
B씨는 “선관위에 신고할것도 생각했지만 서로 아는 형님 아우하는 사이로 포상금이 탐나 신고했다”는 비난을 받을것 같아 선관위 대신 구미경찰서에 신고했다”며 신고 경위를 설명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뒤 사실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조합장은 지난 2월 26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역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선관위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 했다.

특히 그는 조합장 재직시 조원들로만 구성된 특정단체 행사에 2015년도에 현금 100만원, 2016년에도 현금 25만원,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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