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8명 임금 6천 5백 여만원 떼먹고 잠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임금 6천5백여만원을 떼먹은후 잠적한 한 악덕 사업주 유모(58)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건설업을 하면서 2004년2월 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임금 6천 5백여만원을 떼먹고 잠적한 혐의다.

유씨의 체불 임금 신고 건수는 42건으로 이중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은채 2017년 이후부터는 6천 583만원 구미지청 임금체불과 진주지청 1천777만원의 임금도 체불 했다.

게다가 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다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 임금 청산 약속 까지 한후 이를 어긴후 잠적했다.

구미지청은 유씨를 체포고자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 휴대전화 가입자주소지 등 끈질긴 탐문수사 후 법원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지명 수배후 잠적한 유씨를 구속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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