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무, 부장 외부인 출입금지 등…왜 죄인 취급 받아야 되나 ‘불만’A이사장 금고법상 대기발령 직원 근무는 분리 근무 당연 ‘반박’

직장내 갑질행위

구미시 A금고 이사장의 갑질행위가 지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금고 이사장은 직원 포상금 차명계좌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서로 맞고소 한 상태다.

A이사장 은 차명통장위반, 새마을금고 운영상 일탈행위, 배임횡령 등 4가지 죄목으로 전 전무와 부장을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전 전무 등은 금고 이사장의 퇴사협박, 폭언 등 갑질행위로 구미경찰서에 맞고소 한 상태다.

이러한 일로 A전 전무는 1월 14일 지소 근무에서 직위해제된 후 본점으로 발령나 월급도 반 토막난 상태라고 했다.

금고 전무 연봉은 1억2천만원 정도 되지만 금고는 각종 수당이 많아 수당 지급이 없을 시 3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같은 대기발령 상태인 B부장도 각종 수당없이 200만원 정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A전 전무와 B부장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자 이사장은 직원 회의실과 휴게실에 분리 근무케 해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A 전 전무는 “이사장은 나와 B부장을 분리 근무케 한 후 외부인 출입도 통제해 죄지은 수용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며“ 나나 B부장은 범법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선거 시 미운 틀이 박혔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적폐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B모 부장도 “직원포상금 차명계좌 문제는 내가 횡령한 게 아닌 직원들 휴가비 등으로 금고 직원들 단합과 금고 발전차 사용했고 전임 이사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마치 우리가 횡령한 것처럼 고소해 조사를 받았다”며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퇴직할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그만둘 경우 가족들 생계문제상 감봉상태에도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A이사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사장 갑질행위 운운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금고법상 잘못이 있을 경우 대기발령을 한다”며 “그들을 각각 휴게실 등에 분리시켜 놓은 것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시켜 놓았을 뿐으로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갑질행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민원 관련 행위는 청와대 신문고 등에도 140건을 차지해 서민 금융기관의 폐해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금고 이사장의 갑질행위에도 불구 속수무책인 것은 4년 임기 선출직인 이사장이 측근들로 대의원을 구성해 당선될 수 있는 선거구조와 지역 이사장들이 선거인단이 돼 선출하는 중앙회장, 허술한 내부 감시 운영 체계, 행정안전부의 방치 등이 문제의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 차후 갑질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