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연대회의 소속 회원 20명 최저임금 일부법률안철회 주장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경 지역연대회의는 2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완영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소속 회원 20명은 "이완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3명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지난 8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게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생각이냐"고 규탄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처우와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실정"이라며 "이러한 법안 발의는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문제로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려 최저임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이주노동자는 입국 후 근로 시작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최저임금액 30%를 감액할 수 있고 1∼2년 사이에는 최저임금액 20%를 깎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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