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협 현직 조합장, 행사장 기부행위 100만원 선관위 고발..입후보예정자도 과도한 경조사비 기부행위 고발

앞으로 2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구미지역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선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지난 20일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5만원이 넘는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지역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A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그는 이번 구미 A지역 조합장 선거에 나오고자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과 지역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 찬조 등 총 110만원 상당을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지역 현직 조합장 도 2~3년 전 재임 중 100만원을 부녀회 행사에 낸혐의로 구미선관위에 고발해 조사 중이다.

현행 선거법상 재임 중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돼 구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검찰 기소 시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빚는 것은 지역 농협이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임, 비상임 조합 구분은 자산규모 1500억원 이하면 상임, 그 이상이면 비상임 조합으로 상임 조합장의 경우 핵심사업인 경제·신용·교육사업을 주도하며 조합장 임기도 4년 임기에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2년간 맡을 수 있다.

이처럼 임기 12년과 막대한 권한행사로 비상임 조합보다 자산규모가 작은 상임 지역농협장 선거는 관열 혼탁될 수밖에 없어 임기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자산규모가 큰 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상임직과 차이가 없지만, 경영이나 집행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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