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1천122개 조합동시선거 제도개선 시급 ▲ 김현권 의원 위탁선거법 개정안 5건 발의 현재 국회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0여 일도 채 못 남은 가운데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에 각종 제약이 많아 후보자들 얼굴 알리기가 어렵고,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후보자들은 예비 후보 기간이 없는 데다 연설회나 토론회도 할 수 없고, 선거원이나 사무소 없이 후보 혼자만 선거운동을 해야 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이 일하는 논·밭이나 축사, 어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돼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기존 조합장들과 달리 신규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어 깜낌이 선거란 지적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신규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리한 선거라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후보는 선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제약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금품선거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선거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천122개 조합으로 지역농협, 축협, 산림조합, 어협, 인삼협 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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